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왼쪽),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실업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간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한 '청년수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7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간에 거센 설전이 고 갔다.
박원순 시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 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정종섭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부가 시행중인 취업성공 패키지와 겹치는 정책이라며 정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