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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法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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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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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책임 40%"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요건을 갖추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인 813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씨는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가씨들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주점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뇌물을 먹고 봐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했다.

이씨는 사기 및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지구대에 연행됐다. 그는 지구대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이씨의 팔 양쪽을 잡아당겨 지구대 안 의자 앞으로 끌어왔고 이씨가 다시 나가려고 저항하자 이를 힘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이씨가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입원 치료 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은 이씨가 처음 경찰에게 욕설한 행위만 모욕죄를 인정했다. 공무집행방해는 당시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 판결을 토대로 이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고는 애초 사건 경위를 말해달라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했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며 완강히 저항하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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