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간의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휘 기자!
▶ 결국 예래휴양형주건단지 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비화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대주주인 말레이시아 버자야랜드버하드는 같은 날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시장에 공시했습니다.
버자야랜드버하드는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지분 72%를 가진 대주주 입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소장에서 지난 2009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특약조항이 없는 민법상 계약이어서 버자야가 JDC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 판결로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JDC가 2009년 3월 30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의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JDC가 수용 절차를 거쳐 버자야제주리조트에 매각한 일부 토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JDC가 토지 매개 계약 조건을 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JDC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이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후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같은 판결로 지난 7월 6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버자야측은 공사 중단 이후 JDC에 4차례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절차를 꾸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도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돼 분양을 못 하게 되고, 결국 2단계 사업 등을 착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버자야측의 이번 소송은 국내 대표적인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국제 소송으로 유명하고 이른바 '먹튀'자본으로 알려진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그러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JDC측은 "버자야측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떠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업 자체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투입된 각종 '운영비'와 '공사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 등에 대한 지불요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찾아 달라고 JDC와 제주도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자야측이 이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고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분양 지연에 따른 관리비, 사업이 중단된데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소송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하지만 JDC는 버자야측과의 소송도 있지만 토지주와의 소송도 예상되지 않을까요?= 당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또 시공사로 참여했던 포스코건설이 등이 버자야제주리조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10여 명은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당시 받은 보상금을 JDC에 돌려주고 땅의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다른 토지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줄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JDC의 입장은 어떤가요?=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지분을 19% 갖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결국 자신이 투자한 회사와 다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JDC는 그동안 소송만은 막아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제주도의회도 논란속에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막기 위해 집중했는데 결국 올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포기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버자야측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또 버자야의 소송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JDC와 제주도는 유원지 특례가 포함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