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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단지 무효판결에 토지 환매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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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들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을 당연 무효로 확정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10여 명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버자야리조트㈜ 등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승인은 유원지 개발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로,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당시 받은 보상금을 개발센터에 돌려주고 땅의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다른 토지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줄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토지주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유원지 개발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결의안을 4일 채택했고 실제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주민 8명은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등의 행정소송을 잇따라 법원에 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 10월 예래휴양형단지 74만1200㎡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JDC는 이듬해 12만4516㎡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07년 토지수용 재결 처분 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은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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