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제주 시민단체, 유원지 특례 반대 범대위 발족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개발이익이 대규모 자본에 돌아가는 것" 성토...도의원은 개정안 촉구

24일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범도민대책위 준비위를 발족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범도민대책회의가 출범했다.

제주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정당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도가 유원지 관련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준비위는 "올해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유원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이 원천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제주는 자본이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각축장으로 변한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주도에 있는 26개의 유원지구가 예래동과 다르지 않다. 신화역사공원이 그렇고, 헬스케어타운이 그렇다. 모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명 하에, 당연히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개발이익이 대규모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별법을 개정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정의 특별법 개악 시도를 막아 난개발의 흐름을 돌려 '개발이익 도민환수'와 '지속가능항 제주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정의 의도대로 유원지구의 사업내용에 관광사업을 포함시킨다면, 특정 사업만 이를 적용시킬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적용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정에 소송을 통한 심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처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새누리당)과 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날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제출했다.

이들 두 의원은 정당은 다르지만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고태민. 현우범 의원은 결의안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로 권한을 갖고오고자 하는 절차라면 지금처럼 급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할 필요가 없었다"며 "제주도의 논리와는 다르게 이번 특별법 개정은 예래휴양사업을 어떻게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