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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 6천t 불법 채취…공무원들, 주민신고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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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현장 모습 (사진=연천경찰서 제공)

 

산림을 훼손하며 시가 6억 원 상당의 현무암 6천t을 불법 채취한 일당과 주민들의 신고를 사실상 묵살한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무유기 혐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연천군 공무원 등 3명을, 특수절도 공범 혐의로 검찰 공무원을, 장물알선 혐의로 지역 신문기자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조경업자와 석재업자 등 11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천군 전곡읍의 산림을 훼손하며 조경용 현무암 6천t 불법 채취해 조경업자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용 현무암은 주상절리 하천지역에서도 채취됐다. 일부 현무암은 대리석으로 절단돼 SH공사의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주택 조경용으로도 납품됐다.

이씨 등은 캠핑장을 조성한다거나 종중 땅에 버섯 재배를 한다고 속여 산지임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토석채취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현무암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무암이 25t트럭 180대 분량으로 채워져 반출되는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복구·고발·수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법률 착오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면 괜찮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중 땅 관리를 하던 검찰 공무원은 이들이 버섯 재배를 하지 않고 현무암을 채취한 사실을 알게 된 뒤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기자들은 불법 채취된 현무암으로 만든 화분을 연천군 행사에 납품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채취한 현무암 약 350t을 압수하고 장물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후보도문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산림을 훼손하며 시가 6억 원 상당의 현무암 6천톤을 불법 채취한 일당과 주민들의 신고를 사실상 묵살한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찰관 A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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