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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비위(非違)를 저지른 교수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의 수사·감찰을 받는 교직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국공립대학에서는 교직원의 비위 사실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