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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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년간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만 상습강제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대학교수로서 지도 동아리 학생, 수리과학부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권고되는 양형 범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습성을 제외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며 파면 처분 받아 더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됐고, 상대적으로 피해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접수돼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제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토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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