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예비신부가 결혼식 하루 전날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2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차씨는 고교동창인 전모(26)씨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제안을 받고 일당 5만원에 범행에 가담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히면서 차씨는 결혼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1일 구속됐다.
부랴부랴 언니를 자신의 결혼식장에 대신 내보냈지만 결국 신랑으로부터 파혼 요구까지 받았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파혼 요구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직적으로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전씨에게는 징역 3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