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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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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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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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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던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장 경고 처분은 감찰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비위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로는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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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A부장검사는 올해 6월 초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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