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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학대 의혹 어린이집, 억대 뒷돈까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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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을 덮고 담요로 얼굴을 눌러 놓은 모습 (사진=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제공)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횡령 등을 통해 억대의 뒷돈까지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청주시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청주시 복대동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A(49, 여)씨는 지난 2011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보육인원을 허위 보고해 5,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를 허위 보고하고 자격이 없는 원장이 담임 교사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의 돈 욕심은 보조금에만 그치지 않았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임에도 버젓이 24시간 운영을 하며 별도의 통장까지 마련해 학부모로부터 보육비와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뒷돈까지 챙겼다. 심지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해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별도 비용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원장이 4년 동안 챙겼다고 신고된 돈만 15명의 학부모로부터 무려 6,9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 둘을 맡기면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1,100만 원을 냈다"며 "24시간 보육 인원이 한정돼 있어 대기자 명단에 올려줄테니 매달 25만 원을 더 내라고 청구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거액의 뒷돈을 챙겼지만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푼돈에 가까운 보육교사의 주말 당직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원장의 의견 진술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보조금 횡령과 24시간 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24시간 운영한다고 학부모를 속인 점 등은 사기에 해당해 추가 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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