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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앞에서 음란행위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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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일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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