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으려고 싸웠는데…" 법원, 밀양주민들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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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우리는 범법자 아니다" 항소장 제출

(사진=경남CBS)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15일 열린 송전탑 반대 밀양주민 1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형에는 9명의 주민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1년씩이 선고됐다. 벌금형에는 6명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3명은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가 유예됐다.

이 판사는 일부 주민들의 명예훼손과 공동폭행,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경남CBS)

 

이 판사는 판결이유에 대해 선고하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불복종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송전탑 건설이 완료됐고,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유무형의 불리함을 감수한 점과,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록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과 소통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장기간 송전탑 공사가 지연돼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했고, 강제추행과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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