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무더기 징역형 구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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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5명 구형량 합치면 징역 28년4개월…3명은 벌금 1천300만원

 

밀양 송전탑 반대활동 과정에서 공사를 막아 나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8명에게 검찰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반대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건 38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5명의 마을주민에게 각각 적게는 징역 6월에서 징역 4년까지 구형했다.

또, 3명에게는 벌금 3백에서 5백만원을 구형했다.

18명에게 각각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28년4개월, 벌금 1천300만원에 이른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검찰의 구형이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이고, 주민 생존권과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인데 이들에게 징역 3년, 4년씩을 구형하는 게 검찰의 사법정의냐"며 반발했다.

주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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