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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空約' 된 무상보육…전업주부 차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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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제한키로…누리과정도 '모르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0~2살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내년 7월부터 하루 7시간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0~2살 영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종일반(12시간) 80%, 맞춤반(6시간) 20%의 비율로 편성됐다.

2009년 3조 6천억원이던 보육예산이 올해엔 10조 5천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종일반 위주로 지원하다보니 실제 보육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현행 보육제도는 어린이집 이용시 종일반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간 차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0세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보육료는 78만원,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2세의 경우 보육료는 41만원, 양육수당은 10만원이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전업주부가 많다는 게 정부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아이에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 보육 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게 된다"며 "장시간 보육이 실제로 필요한 부모들의 자녀는 소홀히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려면 취업 또는 재학, 구직·직업훈련, 장애·질병·돌봄, 다자녀·임신, 한부모·저소득층 등의 사유를 증빙해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종일반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양육수당을 10~2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맞춤반에 보내는 전업주부에게 육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시범사업 결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내년 예산에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0~2세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경우 4~6시간치 비용은 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맞춤반에 보내더라도 무상보육 시간대를 부모 스스로 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오전 9시~오후 3시' 또는 '오전 8시~오후 2시' 가운데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를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우처 지원을 통해 매월 최대 15시간까지는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차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도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문형표 전 장관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자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물리적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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