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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945곳, 12월18일까지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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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지역 어린이집 945곳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울산지역 전체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은 15억 250만원 이며, 어린이집이 20%를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필수 설치장소는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이다.

성능 요건은 HD급 화질(1280x720, 1280x960) 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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