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자치단체 간부 등이 100억대 공사를 수주한 업체 사장에게 불법 일괄하도급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보안-줄포)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S업체.
113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이 업체 사장 A씨는 공사를 낙찰받은 이후부터 부안군 B과장 등으로부터 "퉁칠 것, 즉 모든 공사를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으로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A사장은 "B과장이 은밀한 곳으로 불러 내더니 특정업체의 하도급 신청서인 '지명원' 2부를 들고와 명함과 함께 직접 건네주며 거듭 일괄 하도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은 이같은 일괄 하도급을 불법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B과장은 "A사장에게 하도급을 해 줄 수 있는지, 직접 공사를 다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을 뿐, 특정업체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업체의 지명원과 관련해서는 "평소 안면이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해당 업체 지명원 2부와 명함을 건네준 것은 맞지만,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A사장은 "수차례 강요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겠다는 등 군청 간부의 도를 넘은 '갑질'에 당해 낼 재간이 없어 공사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군청을 상대로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