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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목우촌 등 햄·소시지 육함량 표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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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식약처 고시 수정해야" 촉구

(사진= 서울 YMCA시민중계실 제공)

 

허술한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기업들이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고기 함량 표기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햄·소시지 5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개(29.4%) 제품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가운데 3개, 동원 F&B는 제품 8개 중 0개,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에 육함량을 표기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혼용된 경우, 그 비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역시 해당 수입국가명이 표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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