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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실서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영장 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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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도 정황 '3차례'

부탄가스 폭발로 한 중학교의 벽이 무너졌다. (사진=해당 중학교 학부모 제공)

 

서울 양천구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통을 터트린 중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A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그 위에 부탄가스 2개를 올려놓고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 당시 해당 학급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받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실 창문 등이 부서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검거된 이군의 가방 속에는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500㎖)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직후 지난 학기까지 다녔던 서초구의 B중학교를 찾은 이군이 이곳에서도 다시 불을 지르려 했던 것.

앞서 A중학교를 다니다 지난해 초 B중학교로 전학한 이군은 6월 말에도 B학교 화장실에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시도 정황만 해도 모두 3차례.

당시 이군은 휴지통에 방향제를 넣어 불을 지른 뒤, 물총으로 만든 화염방사기로 휘발유를 발사해 불을 키우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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