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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전관 변호사들, 최대 정직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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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정직 조치를 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솜방망이 징계 수준이어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징계 수위를 보다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변협은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도 중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보다 현실에서 적용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며 "수천만원의 착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몇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사건 수임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징계를 현실화하자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변협 회장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경우 회장의 재량에 따라 올리는 처벌 양정을 최대 정직 3년까지 높이겠다는 것.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2년과 2013년에 적발건수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7건이 적발됐고 올해에만 3건이 적발됐다.

변협은 이같은 계획을 다음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해 경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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