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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일반견 반입 허용…진돗개 혈통 보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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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안내견, 관광객 반려견 반입 가능

진돗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진돗개 본산인 전남 진도에 일반견 반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진돗개 혈통 보존을 위해 일반견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이 데리고 온 반려견에 대해선 반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간 수 십만 명이 방문하는 진도에 외래종 반입을 허용할 경우 진돗개 혈통 보존에 차질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방안'을 통해, 진도 일반견 반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돗개 보호지구에는 '진돗개에 관한 시험·연구용 개'이거나 '번식능력이 없는 개', '진돗개 홍보용 개'에 한해서 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처럼 진도에 대한 일반견 반입 규제로 단기간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일반 반려견과 동반할 경우 되돌아 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개정해 진도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에 대해선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단기 관광객의 반려견, 행사용 일반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혈통과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체에 대해선 거세 또는 도태시키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강제 반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진도 관광활성화와 동물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진돗개 혈통 보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기견 발생에 따른 이종 교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도에 들어오는 일반 반려견에 대해선 진출입 상황을 체크하고 이종교배와 번식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진돗개 혈통 보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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