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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진실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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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4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경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사진=자료사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중원 소속 강윤구 변호사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13일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마을회관 사이다 음료수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이웃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사상자 6명을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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