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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남북 대치관련 '음모론' 긴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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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무소불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대치상황과 관련한 괴담성 게시글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일요일인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해 모두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한 게시글은 ▲북한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2015년 8월 21일 9시께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내용의 게시글 ▲국정원해킹의혹…충격 상쇄 아이템이 필요했다…DMZ 지뢰폭발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글들이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 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임의적인 게시글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립기구라고 주장하는 방통심의위가 자발적으로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북한 대치 상황이 극에 이르러 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로 확인되었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히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보다 더 빠른 결정인 것이다. 잘못된 정보나 허위의 사실이 나돌아다니는 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임의적으로 기소해서 차단결정을 하고 게시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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