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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구치소 특혜' 알선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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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검찰이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편의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를 기소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염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갇혔을 때 구치소 관계자에 특혜를 청탁하는 대신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월 한진그룹 계열사 서모 대표에게 전화해 "구치소 내부 관계자를 잘 아는 지인인 A씨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염씨는 서 대표와 지난 4월까지 2달여 동안 수차례 만났고, 이 자리에는 A씨는 물론 다른 한진 그룹 관계자도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염씨는 A씨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외부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도록 구치소 관계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구치소 조치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실제로 청탁을 통해 조치가 내려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차량사업부가 보유한 자동차 정비를 위탁하는 사업권을 서 대표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염씨는 지난 3월 K사를 설립한 뒤 두 달 후 대표이사에 올랐고, 결국 지난달 한진렌터카와 정비사업권에 관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정비 사업권에 대한 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서 대표는 당시 계약 정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동차 정비사업권 계약의 대가성은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염씨는 앞서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대로 수년째 대한항공 광고 용역을 단독 수주하는 등 한진 측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던 인물이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당시 염씨는 유가족대책위원장으로, 서 대표는 유가족 담당 현장팀장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사고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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