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측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성폭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