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2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계약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한 점,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또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수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무혐의로 밝혀진 점을 감안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