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상습 인도주행 적발시…'업주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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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월부터 석달간 특별단속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이제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주까지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경찰은 업주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실제 업주한테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4만 원도 물릴 계획이다.

경찰은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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