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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유통 '제대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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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병원 15곳과 유통업체 6곳 수사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난치병용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 15곳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들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000만∼2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대혈은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는 혈액이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번에 입건된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대표들은 건당 수백만원을 받고 병원들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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