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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항소심 감형…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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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부실 구조로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인 김경일(58) 전 경위에 대해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돼 세월호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고법 제6 형사부는 13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경위에 대해 1심 때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경위는 지난 2월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뒤 법정 구속됐으며 김 전 경위와 검찰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304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실종되게 하고 함정 일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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