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황진환기자)
새누리당은 6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당원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홍 지사와 이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