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융복합점포 운영…은행·증권·보험 업무 '한번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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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시범 운영…불완전판매 등 점검한 뒤 2017년 말 본격화 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입점한 금융복합점포를 2017년 6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복합점포에서 보험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보험 입점 복합점포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완전판매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 개정 없이 현행 법규 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2003년 이후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은행 한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하도로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입점하는 방식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복합점포내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이나 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은 가능하고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금융위는 신한‧하나‧KB‧농협‧BNK금융지주 등 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다음달부터 2017년 6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해당 지주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를 소개해 점포 외부에서 상품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를 피하는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하고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 뒤 엄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2017년 하반기 중으로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시 제도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점포가 방카 제도, 금융지주사 및 보험사 경영,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시범 운영시 전 금융권역 상품을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보험업계는 복합점포의 보험 입점이 방카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 주도하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여 회피하는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합금융점포 은행창구에 방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도 입점 보험사가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로 경유해서 계약을 처리하는 우회 방식에 대한 지적이다.

복합점포의 방카 규제 우회 행태와 불완전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제제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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