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손가락 수술 후 사망… '오류 투약' 간호사 영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손가락 골절수술을 받은 군인이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병원의 간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길병원 소속 간호사 A(2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육군 B(20) 일병에게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일병은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6일 만에 숨졌으며 A 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주치의로부터 수술 후 궤양 방지와 구토를 막는 약물을 투여하라는 지시를 받은 A 씨는 이들 약물 대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오류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의료진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