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 방송사고로 시험 망쳤다"…法 "국가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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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로 시험 망쳤다"
수험생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나섰지만, 패소
法 "입장 공감…객관적 주의의무 소홀 인정 안돼"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19일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창 시절 준비해 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사실적인 불이익을 입은 원고들의 입장은 공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에 발생했다. 수능 당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예비방송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고사본부는 CD 교체 등 조치를 취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했다. 이후 시험 말미에 듣기평가가 진행됐고, 학생들은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친 수험생들은 방송사고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가 1인당 1천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에 나섰다. 국가가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준비와 실시, 사고 후 대처가 미진한 면은 있다"면서도 "방송 시설 등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고 사고가 발생하자 준비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의 영어영역 시험이 듣기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수능감독관 유의사항'에는 방송사고의 경우  듣기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독해 문항을 먼저 풀게 돼 있다"면서 "이 사건처럼 예외적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따져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음을 들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는 더더욱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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