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종민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재·보궐 선거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개정안은 현재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는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재보선을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엔 전국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이 있는 해에만 선거일(4월 첫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올해 10월 예정된 재보선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