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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 거부권 행사에 '박근혜법' 재발의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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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더 강했던 과거 국회법 다시 발의해 박 대통령 '위헌' 주장 모순 부각"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맞서 박 대통령이 17년 전에 추진했던 유사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의 ‘위헌’ 주장에 대응해 "국회가 위헌이라면 박 대통령도 위헌이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포석이다. 법안 명칭도 ‘박근혜법’으로 명명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29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998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다시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지목한 법안은 안상수 창원시장(당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 처리했으나 청와대가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국회법 98조2에 대한 대목이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가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으나, 청와대는 이 마저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98년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수정 요청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98년 법안은 15대 국회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처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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