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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유승민 찍어내기' 조폭문화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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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 법' 발의… 靑 국회법 위헌 주장 모순 부각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 의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아주 추잡하고, 저급한 조폭문화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자신의 비위에 안 맞다고, 심기를 거스른다고 찍어내리기를 하는 행동은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조폭의 행동대원들처럼 달려들어서 보복을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된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제압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17년 전에 추진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박근혜 법'으로 명명해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청와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국회가 위헌이라면 박 대통령의 과거 법안도 위헌이었다"는 모순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안상수 의원이 1998년 12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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