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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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화금융사기 일당 28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제공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 피싱 조직을 검찰이 ‘범죄단체 구성죄'로 기소했다.

통상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던 전화금융사기 사범에게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29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의 혐의로 이사 문모(40)씨를 비롯한 관리자 3명과 콜센터 상담원 등 28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조직 총책 박모(41)씨 등 해외에 도피중인 일당 5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대구와 중국 등 6곳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보증 보험료를 미리 내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꾀었다.

이런 방법으로 2013년 1월부터 9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13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

검찰은 주로 조직폭력 집단에나 적용하던 범죄단체 혐의로 해당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직책에 따른 위계 질서 확립 ▷조직 이탈자에 대한 응징책 마련 ▷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인 범행 등 범죄단체의 요건을 두루 갖췄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이들에게 자금 세탁죄를 추가할 수 있게 됐고, 범행 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특히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입만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상담원 대부분은 초범인데 보이스 피싱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 '범죄단체죄 적용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 공소유지에 성공하면 앞으로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한 범죄단체 혐의 적용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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