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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뜻 따르자” VS "의사일정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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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 거부권 행사, 박대통령이 처음 아냐
- 새누리 의원들도 대부분 대통령 권리로 인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대변인="">
- 메르스 시태에 정쟁유발하는 靑, 유감
- 여당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밖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5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죠. 여당, 야당 오늘 오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양당 입장 들어봅니다. 새누리당의 권은희 대변인 나와 계시죠?

◆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대변인입니다.

◇ 정관용> 의원총회 끝났습니까?

◆ 권은희> 지금 제가 방송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그때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6시부터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것 보니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원총회가 몇 시부터 시작이었어요?

◆ 권은희> 오늘 1시 반부터 했습니다.

◇ 정관용> 굉장히 오래 하시네요, 의원총회를?

◆ 권은희> 네. 발언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격론이 오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권은희> 격론보다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생각, 소신을 모두 다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각자의 소신이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대통령거부권에 대해서.

◆ 권은희> 그러니까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죠. 다양한데 대체로 의원님들이 이건 뭐 우리 대통령의 어떤 고유권한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 삼권분립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존중돼야 되는 거고 당연한 권리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한 70여 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해석에 있어서 입법부하고 행정부 사이에 서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거부권 심하다, 이거 비판하는 발언은 없었습니까?

◆ 권은희>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심하다라고 하는 발언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돼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리 맞습니다. 이제 국회의 권리가 있죠. 재의결 절차로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나요?

◆ 권은희> 의견을 모으지는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순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여러 의원님들이 재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여 건 아까 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한 반 정도는 재의결을 했습니다. 반 정도는 그냥 국회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국회로 돌아오면 원안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이전 법안,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폐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재의결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어제 총리도 그건 위헌이 아닌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 권은희> 네. 그건 위헌이 아닙니다. 지금 법해석을 하면요.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는 있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라든가 또 그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정관용> 표현하신 것처럼 시기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개정한 법률이 무효가 되고 이전 법률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 권은희> 네.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의견은 재의결 절차에 나서지 말자, 이런 의견이다?

◆ 권은희> 네, 많은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 청와대의 반응을 봐서 또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새로 좀 조정을 해서 다 합의해서 결국 처리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 권은희> 네.

◇ 정관용> 그럼 뭔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박근혜 대통령도 콕 집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했는데.

◆ 권은희>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다수 의원님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건 우리가 다,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좀 당청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는 거고 합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몇몇 분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 원내대표의 어떤 거취를 본인이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

◇ 정관용> 보도된 걸 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도 의총 끝나고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 이랬더라고요?

◆ 권은희> 네.

◇ 정관용> 아직 거취에 대한 얘기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얘기 안 했습니까?

◆ 권은희> 네. 의총 끝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권리이고 대통령의 뜻을 우리 여당은 따르자. 그리고 모두의 책임이니 누구에게 특정한 책임을 묻지는 말자. 대체로는 그렇다 이거죠?

◆ 권은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청와대가 정쟁의 중심에 서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네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만.

◆ 권은희> 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런 걸 예상을 못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원칙에 충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 정관용> 반발이 예상되지만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다?

◆ 권은희> 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언주 대변인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 끝났습니까?

◆ 이언주> 네, 일단 끝났고요. 조금 이따가 또 할 겁니다.

◇ 정관용> 다시 시작해요?

◆ 이언주> 네.

◇ 정관용> 전반부 의총은 결론이 뭐였고 후반부 의총은 뭡니까?

◆ 이언주> 전반부 의총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원내지도부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법들은 조속히 처리를 하자라고 여당에 요구를 하자라는 취지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했었고. 그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의 문제는 재의 문제고 그거 외에 메르스 관련법 이런 것들은 오늘이라도 처리를 빨리 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당이 의총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다시 여당과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한 걸 가지고 의총을 열 겁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은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뜻을 따르자. 그리고 특정한 사람 책임지지 말자, 대체로 이런 분위기로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이게 지금 메르스와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내용상 위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위헌이 아니라고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위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법부를 통해서 다투면 될 일인데 이것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더군다나 이게 그 문제를 우려를 해서 의장이 중재안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메르스와 이런 경제침체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로 보이고요.

◇ 정관용> 그런 정쟁을 청와대가 알면서 유발했다, 이런 표현이신 거잖아요.

◆ 이언주> 네.

◇ 정관용>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 이언주> 아마도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여당에 대한 장악력,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원내 사령탑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사실은 거취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하라는 그런 암시로 보이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표현 가운데 이번에 바뀐 법이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와 야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 아닌 가요? 지금 야당은...

◆ 이언주> 여당과 야당에 대한 해석은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야당은 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령 바꾸라는 데 강제력이 있다고 주장하시죠?

◆ 이언주> 그것이 말씀드리면 사법적 강제력과 정치적 강제력이 다른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것은 어차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 정관용> 정치적 강제다.

◆ 이언주> 네. 정치적 강제력이 있는 건 맞다. 사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고.

◇ 정관용> 그 점에서는 새누리당도 같은 생각이다?

◆ 이언주> 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다만 일부 어떤 개별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의견은 같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구 수정까지 됐기 때문에 더 완화됐다고 저희가 여야 간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앞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은 전면 중단이고 다만 메르스 관련법만 선별 처리한다, 이게 의거죠? 야당의 기존 입장은?

◆ 이언주> 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1개 법안 중에서 19건을 먼저 합의된 것들을 병합 심사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묶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에게 이것은 먼저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대변인까지 여야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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