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전국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검색
댓글
0
0
삭제
검색
닫기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노컷뉴스
로그인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제보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팟캐스트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미디어 네트워크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페이스북
트위터
APP설치
PC버전
로그인
공유하기
닫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1000억 원대 자료상에 100억 원 벌금 폭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청주CBS 박현호 기자
메일보내기
2015-06-23 20:00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000억 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벌금 96억 원을, 공모자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동급생 감금·폭행 대학생 메르스 의심 소동
지역 전파 없다더니…'구멍 방역'에 전국이 '지뢰밭'
광주 메르스 격리대상자 의심증세로 격리병원 이송
정부·삼성병원, 박원순 시장의 경고만 들었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데다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25차례 걸쳐 98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32억 4,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더 클릭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사이트 접속 폭주로 마비…57만명 동의
불특정 남성 상대로 '몸캠 피싱' 벌인 30대 여성 철창행
'개에 물린' 세계 1위 코르다, LET 아람코 팀 시리즈 불참
신동욱 "김진표, 대통령과 대화 일부 확대한 무책임한 처사" [한판승부]
"가장 비싼 선택이 된 '결혼', 수도권 집중 해결이 가장 중요" [한판승부]
메르스 불똥에 문 닫는 119구급대와 경찰서 '빨간불'
메르스 감시 대상이었던 30대 男 숨져…경찰 수사
"메르스 감염됐다" 수차례 허위신고 20대 男 즉결심판
청주서 2살된 영아 개에 물려 숨져(1보)
술 취해 취업시켜 달라 난동 40대 男 검거
0
0
청주CBS 박현호 기자
메일
네이버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