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파동 1차 분수령은 '25일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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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

 

이번주 국무회의는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25일로 이틀 미뤘다.

23일에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려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많은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한게 15일이었으니까 딱 10일 만에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해야 한다.

송부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 오는 30일이기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 아니면 직전 국무회의일인 25일 거부권 행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품으로 볼때 거부권 행사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으로서는 거부권이 행사됐을때 파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가 기정 사실로 보고 실제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요구' 형태로 국회로 넘어 왔을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말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의지를 밝히자 야당을 설득해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때 야당의 우려는 재수정안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였는데 야당은 당시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특히 정의화 의장으로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이송한 법안이 거부되는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재의에 부치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새누리당으로서는 재의에 부쳐질 경우 야기될 파국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은 깊어진다.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정치는 첩첩산중으로 올라가고 그만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 하는 경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별 수순을 밟으면서 대통령 탈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질 대통령 탈당 사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안을 깔아 뭉개는' 방안이 최선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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