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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다툼 사라지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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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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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차량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및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차량사고 과실비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등에 대한 동영상도 제작해 일반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차량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되면 동일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일관성 있게 산정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체결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에 따른 합의보상 구조와 달리 정액급부형 상품은 약관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황을 문제 삼아 감액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도 현실화된다. 현행 약관상 운전자 과실 사망은 위자료 상한이 4,500만원이다. 그러나 소송 제기시 별도 승인 등을 통해 예상판결액의 80~90%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송제기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게 현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되고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율을 대출연체이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중단할 경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만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지급관련 세부정보가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된다. 동일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전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갖춘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 성과지표 운영방식도 바뀌게 된다.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보상담당자 성과지표 또는 손해사정사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를 제외하고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RAAS 평가시 반영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편의 확대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진단서 등 원본 서류의 사본도 인정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업계 등과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각 과제별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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