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기관들이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명확치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 “정부정책이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국내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선진국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다. 다양성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보험사는 빅데이터의 활용분야가 마케팅이나 보험사기 적발 위주인 반면 글로벌 보험사는 상품혁신, 보험금 지급서비스 개선, 기후재난 예측.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하다.
특히 국내 은행의 빅데이터 사업은 일부 은행에서 마케팅 분야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 머무는 등 많이 뒤처져 있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울타리를 넘기가 쉽지 않다.
금융기관들은 빅데이터 활성화 미흡과 관련해 ‘규제의 모호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때문에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하면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시장분석팀 송기철 팀장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하고 법률자문을 구한다”며 “규제가 법으로 정확하게 위배되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식별화한 개인정보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법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금융권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불명확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식별화에 대한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면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는 상태다.
고환경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조치를 했으나 다시 식별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천적으로 자료수집 및 활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과 정부정책이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보생명 김욱 전무는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책당국이 적극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