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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중기 기술갈취한 LG화학에 어떤 조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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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핵심 기업인 LG화학의 기술 '도둑질'이 확인됐다.

LG화학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中企)의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직접 제품을 생산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지난 2013년 한 협력업체의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나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LG화학이 요구한 자료는 이 중소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 정보, 라벨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다.

이 중소기업은 종업원 7명의 소규모 기업으로 디지털 인쇄방식을 사용한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LG화학은 이 기술을 넘겨받은 뒤 이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남경법인에서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만들었고 지난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직접 생산했다.

LG화학은 결국 이 중소기업의 배터리 라벨 구매를 중단했고, 중소기업은 라벨 사업을 접었다.

공정위는 이 중소기업은 전속거래를 맺은 LG화학이 기술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물량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넘긴 것 같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1600만원에 그쳤다. LG화학이 저지른 하도급대금 규모는 7억원이다.

공정위는 '솜밤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과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LG화학은 지난 2012년 8월 수급 사업자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 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 시점을 한 달 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 1억 4100만원을 깎아서 지급했다.

LG화학의 기술 도둑질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기술갈취'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에게 카드 사용 내역의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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