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적발…22개사 과징금 17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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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속성 바꿔 USB메모리로 전달…공사 전부 돌아갈 때까지 제비뽑기도

 

전국에 천연가스 공급망을 건설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서 22개 건설사들이 대규모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만 1700억원이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한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경남기업과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모두 22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를 제외한 21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일괄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16건에 대해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고,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공사가 순차로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 10건에 대해서도 22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 특히 이 때는 건설사 별로 서로 등급을 나눠 추첨권한과 지분비율을 결정한 뒤, 입찰 10건에 대해 22개 회사가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의 담합 수법도 교묘했다. 낙찰잘 정해진 회사의 직원들이 들러리 회사를 방문할 때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투찰 내역서를 전달할 때도 문서파일의 속성 정보를 바꿔 문서인지 모르도록 한 뒤 USB메모리에 넣어 전달했다. 투찰을 할 때도 담합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80~83% 범위 내로 서로 맞췄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1차 입찰담합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2차 담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 10월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입찰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스공사에서 보내온 공문은 ´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런 식으로 왔던 건”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고라고 인식을 하기는 곤란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대대적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답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 2010년 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 공사에서 대우와 SK, 현대산업개발이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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