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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누리당,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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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따라 약속 깨나… 여당, 朴대통령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는데 대해 "서로 지키려고 한 약속을 입맛에 맞게 깨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 운운하며 자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더니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 법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약속과 합의를 꼭 지켰다. 저는 이것이 불신을 넘어 신뢰의 정치로 가는 길이자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선진화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놓치고 있고, 그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3권 분립,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에 행동은 끝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에 눌리지 말고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같이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약속을 파기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개혁 당시, 여야는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의 10% 인상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10%인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초연금 산정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연금가입 기간을 연동시켜 (공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공적연금의 상향 조정은 필수"라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약속이자 합의이고,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 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꼬집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명백히 편파적인 수사의 골몰하는 정치검찰이 이제 밝은 지대로 나와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이미 증거 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우리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더이상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분명한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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