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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 선발' 좌우한 수영연맹 이사의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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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수 선발에 불이익"…허위 진술 강요 압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이사 김모(43·여)씨를 구속한 데 이어 돈을 건넨 학부모들도 입건해 조사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배임증재 혐의로 학부모 고모(4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국제대회 대표선수 선발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김씨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자 모두 1600만원을 챙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가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관련,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국가대표 선수 추천과 국내대회 운영 및 심판 배정 등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거나 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할 실력을 갖췄지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좌우할 수 있는 김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고씨 등의 자녀들은 2012년과 2013년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고,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씨 등에게 "앞으로 선수 선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개인레슨비와 활동비 등 정상적인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전 국가대표 코치 A씨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발해 주겠다"며 1500만원,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B씨에게 "수영연맹 회장 관련 행사 진행비가 필요하다"며 모두 12차례에 걸쳐 7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받은 돈을 윗선으로 상납하거나 대학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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