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악순환 '2차 피해' 많아…적극적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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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참고 사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도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면서 추가 가정폭력, 즉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살다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데 남편의 폭력이 갈수록 더 심해 아들이 저에게 이혼하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재혼한 남편의 폭력이 싫지만 자녀를 키우는 당장 돈이 필요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

대구의 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일반 주부들의 가정폭력 사례들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이혼후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사는 김모(36.여)씨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친권자인 전 남편이 아들의 주소를 통해 김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친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몰래나와 따로 살던 20대 자매는 느닺없이 찾아온 아버지에게 알뜰하게 모아둔 돈까지 몽땅 빼앗겼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하루 평균 30여 건 꼴인 만700여 건에 달했다.

또, 이 가운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박경규 소장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도 남편의 보복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 대처하지 못하면서 가정 폭력이 재발하는 '2차 피해'가 만만찮다.

실제로 대구경찰이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높아 특별 관리하는 가정만도 300여 가구에 달한다.

대구지방경찰청 배기명 여성보호계장은 "가정폭력 신고를 1년에 3번 이상한다든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다른 피해가 없는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개인이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사회범죄인만큼 특히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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