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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대체율 50%, 세금폭탄 연평균 2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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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 정치권 압박

 

청와대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향후 65년간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선(先) 공무원 연금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정치권을 압박한 셈이다.

청와대는 또 연말정산보완법안과 누리과정 예산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번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정치권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의 경제적 부담을 자세하게 열거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에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연말정산보완법안, 누리과정 예산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드펀딩 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 수석은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일(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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