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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잡힌 '민생'… 누리예산·세금폭탄 환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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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처리시한 5월 11일, 지방재정법은 이달말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예정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찾아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의 협상 실패 탓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말고도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다음주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맞은 임금노동자 638만명에게 총 4,560여억원 상당의 추가 환급을 해주는 근거법이다.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11일까지 입법이 완료돼야만 이달 환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지원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이달 안으로는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조 2,000억원 상당) 충당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정부는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한다.

일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경기·울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에서 3~4월 중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소진된 교육청들은 광역시도의 긴급 지원 등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긴 하나, 늦어도 이달 말에는 법안처리가 이뤄져야 누리과정 사업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추진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요 수혜자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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