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재정산 이달 환급 불투명…공중에 뜬 45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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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또다시 혼란 불가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금일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난 6일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는 이 정회 선언을 마지막으로 결국 속개되지 못하고 끝났다. 본회의 유회(流會)였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에 결국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무산됐다. 이에따라 이번달 월급날에 맞춰 소득세를 추가 환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보류됐다.

이번 달 추가환급 규모는 4560억원, 임금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1천원이 돌아갈 예정이었다. 환급 혜택을 받는 상당수는 세자녀 이상 가구나 지난해 출생아가 있는 가구, 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연금저축 가입자들이다. 게다가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봉 5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직장인까지도 추가 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달 안에 환급을 해주려면, 각 기업들이 연말 재정산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 기업들은 이달에 재정산을 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적어도 오는 11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물리적으로 기업(원천징수의무자)들이 재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게다가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재정산을 명시하고 있다. 여야가 현안 해결을 위해 열기로 한 원포인트 국회가 오는 11일을 넘기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손질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이렇게되면 5월에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 소득자들은 이달에 일단 기존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한 뒤, 다음달에 보완책에 맞춰 다시 신고를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으로 5일 안에 여야가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난 2013년 이후 3년을 끌어온 연말정산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은 또다시 피할 수 없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시한 내 연말정산 논란을 일단락 시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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